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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정부는 영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영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죠.
1.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만 0~1세 영아의 보호자(부모 등)**가 대상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수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있어야 하며, 양육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영아여야 합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연령 지원 금액 형태
만 0세 월 100만 원 현금 7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3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만 1세 월 50만 원 전액 현금
※ 연령은 생후 개월 수 기준이며, 출생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번호
통장 사본
4. 부모급여와 다른 제도 중복 가능할까?
부모급여는 다음 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출산축하금(지자체별)
육아휴직급여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단, 같은 달에 양육수당은 중복 수령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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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모급여는 아이가 0~1세일 때 집중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이 혜택, 놓치지 않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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