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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년간 신용카드로 사용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최대 300만 원 돌려받으세요.
1.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1) 총 급여의 25%를 먼저 넘겨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쓴 금액 전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기준: 총급여 × 25%
- 이 금액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
👉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신용카드공제는 0원입니다.
요약: 총급여 x 25%
2) 공제 한도를 넘으면 더 써도 소용없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한도 별도
👉 한도를 넘은 사용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로 더 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약: 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체크카드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공제율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연말에 사용할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제외항목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 된다
다음 항목은 카드를 써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공과금
- 보험료
- 자동차 구입비
- 해외 사용액 일부
👉 카드 사용 전
공제 제외 항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세금, 공과금, 보험료, 자동차구입비, 해외 사용액 일부
📌 요약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
- 공제 한도 존재
- 홈택스 미리 보기 필수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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