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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1인당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재 정부안 단계이며, 12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요약: 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정부안 단계) / 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혼인신고분 /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업데이트 안내: 이 제도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금액이나 적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국세청 공지를 통해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세액공제신설신청조건
    혼인세액공제 2026년 신설 신청조건

    혼인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새로 담긴 혼인 장려 세제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혼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이 없었으나, 저출생·만혼 대응 차원에서 이번 개편안에 처음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혼인 증여재산공제(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이 증여공제는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대상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 기준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초혼·재혼 여부에 따른 별도 제한 규정은 현재 정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 요건은 국회 통과 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닌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차감되므로 실질 절감 효과가 더 명확하게 체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 없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1. 1단계.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2. 2단계. 국회 통과 및 시행령 확정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합니다.
    3. 3단계. 2027년 초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시 홈택스에서 혼인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유의사항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정부안) 단계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금액·적용기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기준일이므로,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12월 31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공제 배분 방식은 아직 세부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확정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정부안) 단계이며, 12월 정기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됩니다.

    Q2.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 증여공제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비과세 1억원)는 기존 제도로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Q4. 별도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상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요약: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됩니다.

    공식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2026년 8월 3일 발표)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혼인세액공제는 아직 정부안 단계이지만, 혼인신고 기준일이 올해 안으로 정해져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신고 시점을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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