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에 신설된 혼인지원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원(부부 합산,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대상이며, 소득·연령 요건 없이 보편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단계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년 9월 4일 현재 "재혼자는 받는데 비혼자는 왜 안 되나"라는 형평성 논란이 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요약: 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재혼 포함, 생애 1회) / 기간 – 2027년 시행 예정(국회 심의 중, 소급 적용 없음) / 금액 – 부부당 100만원(1인당 50만원, 전액 현금 계좌 지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202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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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5.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