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년간 신용카드로 사용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최대 300만 원 돌려받으세요. 1.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1) 총 급여의 25%를 먼저 넘겨야 한다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쓴 금액 전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기준: 총급여 × 25%이 금액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신용카드공제는 0원입니다. 요약: 총급여 x 25% 2) 공제 한도를 넘으면 더 써도 소용없다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한도 별도👉 한도를 넘은 사용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로 더 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요약: 공제한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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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