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1인당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재 정부안 단계이며, 12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요약: 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정부안 단계) / 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혼인신고분 /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업데이트 안내: 이 제도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금액이나 적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국세청 공지를 통해 최종 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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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00:42